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구체적 유형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를 2019년 6월 19일 제정·시행한다.
부당특약 고시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등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6가지 부당특약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사업자에게 하도급업체의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하도급업체에게 산업재해예방 비용을 전가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명시하였다.
① 원사업자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산업재해예방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목적물의 검사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② 하도급업체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경우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하도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책임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약정, ▲ 원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사유를 관계법령,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거나 하도급업체에 대해 과도하게 좁게 정하는 약정 등 6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③ 하도급업체의 의무를 하도급법이 정한 기준보다 높게 설정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의 계약이행 보증 금액의 비율을 하도급법상 기준보다 높이거나 보증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약정, ▲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했음에도 하도급업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계약책임,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도록 하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④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 등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취득한 정보, 자료, 물건 등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약정, ▲ 하도급거래를 준비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를 하도급업체에게만 부담시키는 약정을 유형으로 두고 있다.
⑤ 하도급법에 규정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관계기관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는 약정 등 3가지 유형을 두고 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다양한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법집행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 하도급법 제3조의4와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규정된 부당특약 세부유형은 10가지였으나, 고시 제정을 통해 16가지 세부유형을 추가함에 따라 부당특약 세부유형이 총 26가지로 확대되었다.
** 부당특약고시를 설정한 경우 하도급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특약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심결례 및 판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부당특약 유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