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주군은 농축산식품부와 전 구·군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농지원부 현행화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지원부란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 행정 자료로, 1천㎡ 이상(시설재배의 경우 330㎡)의 농지에서 농작물과 다년생 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및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대상이 되며,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에서 관리한다.
올해까지 추진해야 할 정비대상은 울주군에 소재한 농지로 80세 미만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대상 건수는 5만 3천 882건 5,964ha이다.
농지원부 정비 절차는 읍·면에서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직불제 신청 등 타 정책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해 불일치 하는 정보에 대해 소유자 등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농지법상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의 경우 개인 간의 임대차를 할 수 없으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심으로 현행화하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 위법 사항이 있는 농지 등은 농지은행 위탁 안내 홍보 및 필요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 장부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 이용 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