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는 노후경유차 4,9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대비 올해는 예산을 26억 추가 편성해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차량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해당 유무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기폐차 지원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차량을 조기폐차 할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부착불가 차량 및 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보조금 상한액의 30%)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신청 및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파주시 환경보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또, 파주시청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