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원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원주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지난해까지 별도로 시행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우선 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사업장 여건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따라 최대 2억 7천만 원(개인 방지시설)에서 7억 2천만 원(공동 방지시설),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 이내이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원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해 3월 5일까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낮춰 공기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망설였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