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태백시는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환급신청을 접수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으로, 태백시를 납세지로 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입금통장사본을 첨부하여 태백시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특히,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세 환급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