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9일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일원 소각시설·파분쇄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제안에 대해 거부 결정했다.
사업시행자인 ㈜이에스지청원(대표 김홍열)은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 8752㎡ 부지에 파분쇄시설(160톤/일), 소각시설(165톤/일)을 설치하고자 지난 2020년 12월 1일 청주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조건부 동의)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상태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는 ▲청주시 도시정책과의 부합여부 ▲사업대상지의 입지 적정성 ▲청주시 관내 소각시설 현황 및 소각폐기물 처리현황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 ▲지역주민 여론 ▲청주시의 미세먼지 저감정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자문결과 신청지는 각종 입지여건이 부적합하고, 소각시설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등의 부적정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청주시는 관련법률, 입지여건, 청주시 폐기물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안제안을 미반영 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소각시설 등)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입안제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자문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다”며“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시가 할 의무이므로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