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둔산경찰서(서장 이동기)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현금호송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날 특별점검에서는 현금호송 탈취 방지장치 및 현금 호송장구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호송경비원을 상대로 조치사항 숙지여부 등을 지도·점검했다.
특히 호송차량을 노리는 강·절도 발생에 대비해 현금호송 시 2인 이상 호송 여부, 2중 금고설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였다.
앞으로도 대전둔산경찰서는 주민이 평온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