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고양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80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오늘(9일)부터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 트럭)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된 경우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절차대행(한자협)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등을 받은 차량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액을 기준으로 공고의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한다. 폐차 대상 차량의 차량기준액은 동일 연식, 차종이라 하더라도 기타 옵션에 따라 다르므로 지원금액은 개인별로 상이하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기본 지원 70%, 신차 구매시 30%), 3.5톤 이상 차량·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 등록 시(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매매업자가 상품용으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주의할 사항은 신규 차량의 경우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등록한 차량(발급 전 2개월 이내 등록 포함)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 이메일, 인터넷으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는 LPG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대상자로 선정 가능하며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여부 확인은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고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