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 의무 시행에 따른 동물등록 활성화와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시·군 및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등록이 가능하고 등록동물 변경 신고는 시·군 및 인터넷(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동물등록정보 확인, 유실·유기 동물 정보 제공하는 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그동안 미등록된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변경사항 : 등록동물의 유실·죽음, 소유자 및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과태료 : (미등록) 1차 20 / 2차 40/ 3차 60만 원, (변경 미신고) 10 /20 / 40만 원
변경 신고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 유실·죽음,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분실 등에 따른 재발급 등이다.
경남도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홍보를 위해 6월 24일부터 8월 15일까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시·군 18개 홍보반을 편성하여 공공장소, 휴가철 행락지 등에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시·군별 반려견 미등록자, 등록견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양진윤 경상남도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제는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유기견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 물림 사고 등 빈번하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도내 유기 동물 발생건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11,406마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도내 개 물림 사고도 132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뉴스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