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지능·경제·사이버팀 등)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149명)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하여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보도자료출처: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