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명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1년 주요 보육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제3차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소현 보육정책위원장(유한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보육관련 전문가 및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대표 등 12명이 참석하여 2021년 어린이집 수급계획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심의·의결했다. 최종결정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며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코로나시대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과 가정양육 부모의 돌봄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지원하고자 심의안건에 대해 면밀히 논의하였으며 2021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으로 저출산에 따른 보육수요 감소로 전지역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제한하는 한편, 영유아 인구 유입이 예상되는 신규 공동주택 단지(철산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광명아크포레자이위브아파트)의 가정어린이집 인가부분에 대하여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육료 외 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에 있어 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차량운행비 3천원인상, 그 외 항목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결정사항을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시 영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