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기상청은 2월 9일부터 국민 불편 해소와 더욱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기상현상증명’ 민원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상현상증명 서비스는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서 사건 해결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발급 건수가 2016년 2만 7천 건에서 2020년 약 7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먼저, 기상현상증명 대상지점이 종전 100개소에서 기상청이 운영하는 전체 자동기상관측지점 600개소로 확대된다.
이는 기후변화로 비, 바람 등의 기상 현상이 지역 편차가 커져 더욱 객관적이고 실제에 가까운 현상증명이 필요해졌고, 그간 기상장비의 안정적 운영과 관측자료 품질향상으로 가능해진 조치이다.
또한, 지상기상관측의 현상증명 종류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난다.
기존의 시간값과 일값에 △월값 △극값(최대·최소값) △평년값과 같은 통계 자료가 추가되어, 과거에 비해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한편, 민원서비스 누리집에 ‘지도 검색 서비스’가 추가하여 사용자 편의 기능이 향상되었다.
필요한 지역의 증명자료를 받기 위해 어떤 관측지점을 신청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지도에서 제시된 지점들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기상현상증명 서비스 확대가 날씨로부터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며, “앞으로 기상청이 수집하고 있는 지자체, 공공기관 관측자료까지 민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기상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