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경상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을 지난 8일부터 26일까지 공고하고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8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창녕군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자이며,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창녕군 문화체육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지양되나 부득이한 경우 가능하다.
한정우 군수는 “제2차 창녕군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