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제주시는 2021년도 1월부터 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미혼청년 독립 가구에게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중 취학·구직 등의 활동으로 부모와 (시·군·구)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가구주 이외에 청년들에게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 조건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여야 하고, 청년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지역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신청 후 확인조사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분리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주거급여 대상 11,545가구에 대해 총 165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