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는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 저감 노력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축산 악취저감 실천 농가를 대상으로 ‘클린(clean) 축산농장 지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가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 내·외부 청결,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하는 축산 악취저감 실천 농장을 클린 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최대 50농가 지정을 목표로 2025년까지 총 250농가를 지정할 계획이며 매년 악취저감 우수 사례집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클린 축산농장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은 소독시설 설치, 축사·축분 처리시설 주변 정리정돈과 청소상태, 가축분뇨처리시설 적정관리, 악취저감시설 관리상태, 폐사축 적정관리 여부 등이다.
평가기준은 △한·육우, 젖소의 경우 축사바닥 청결상태 및 경관 중심으로 14개 항목 △돼지, 산란계·육계의 경우 축산 악취를 중심으로 14개 항목이며 시와 농·축협으로 구성된 ‘김해시 클린 축산농장 지정평가단‘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지정될 경우 증서, 현판 교부 및 축산 관련 보조사업 평가 시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농가당 100만원의 조경목 식재비가 지원된다.
클린 축산농장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 또는 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에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와 심의를 거쳐 분기별로 지정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축산농가 인식을 개선하고 악취저감 우수사례를 홍보해 깨끗한 축산농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