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과태료 등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수유예 분야는 가족관계 민원에 출생 및 사망신고 등 과태료, 인· 허가 부분에 산지전용허가변경 미신고,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 공장설립 완료신고 미이행, 공장 변경등록 미이행 등 과태료 등이 해당된다.
과태료 징수유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다.
징수유예를 원하는 대상자가 징수유예 등 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징수유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납부기일의 연기, 분할납부 등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및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기간 연장 시 물가 상승률 부분만큼 추가 납부하던 이행보증금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변경 없이 당초 허가 시 이행보증금으로 산정하여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