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주시는 지난 8일 노후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한 후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규모는 총 12대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LPG 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대당 7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주소지, 자동차등록증상 주소지(사용본거지)가 영주시로 등록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된 차량이어야 하며, 경유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고 소형 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추가 신고시설 및 기존 어린 통학차량 신고 대상 시설 중 통학차량 미보유 시설은 경유차량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며, 신청서를 작성해서 영주시청 환경보호과로 접수(예산소진시 조기접수마감)하면 된다.
이상효 환경보호과장은 “노후 통학차량의 배기가스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