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사업소장 권경만) 창원급수센터는 2월분 상하수도요금 62억100만원을 부과·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의창구 부과건수는 2만6379건으로 전월대비 22건이 증가했다. 부과금액은 전월대비 1억6200만 원 증가했다. 성산구 부과건수는 7,778건으로 전월대비 1건이 증가했으며, 부과금액은 5200만 원이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공동주택의 물사용량이 늘어 부과액이 전월대비 3.6% 증가했다.
요금납부방법은 가상계좌납부,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체크)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창원급수센터 및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기는 2021년 2월 28일까지이다.
창원급수센터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급수센터 요금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