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감염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원이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출석하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포시의회는 제207회 임시회에서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오 의원의 개정안에는 “천재지변과 감염병 등으로 의원이 회의장에 참석하지 못할 시 원격으로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 또한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으로 시의회 활동이 멈추는 상황이 해소돼 긴급 상황에서 중요한 민생 입법과 긴급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들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의원의 회의 표결방식도 함께 담겨있다.
그동안 시의회는 특정안건을 제외하고는 축소 또는 계수조정 등을 통해 의원간 의견을 좁히고, 본회의 등에서는 ‘이의유무’ 표결로 대다수 의사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13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표결방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내용을 회의규칙에 담았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된 회의규칙이 의사진행에 반영되도록 후속 행정조치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김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