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대상요건이 충족되어 공원, 녹지, 도로 등 공공기여 기반 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할 경우 한시적으로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이다.
이창균 의원은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과 도정질문,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결실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의원은 "35개나 되는 관련 법규들이 적용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훼손지 정비사업이야 말로 법령 단어 하나의 엄격한 해석보다는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오랜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말 기준 훼손지정비사업은 ▲남양주 91건 ▲하남시 27건 ▲구리시 3건 ▲고양시 2건 ▲안산시 3건 등 총 126건이 접수되었으나 이중 36건이 도와 협의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협의요청 신청은 4건(남양주 2건, 하남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