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으로 식품과 용기 등 978건을 수거·검사해 13건의 안전 부적합 식품을 적발하고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유해식품 근절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수거부터 검사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도민 소비 취향을 반영해 ▲부적합 우려식품 ▲위생 취약지역 유통식품 ▲인터넷 유통식품 ▲언론보도 식품 등에 대한 선제적 기획 검사를 실시한다.
연구원은 변화된 식품유통 환경 등을 고려해 검사 건 수를 2019년보다 약 1.6배 늘려 식품 655건,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250건, 유전자변형식품(GMO) 73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총 질소 미달 액젓 등 5건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분말 등 3건 ▲내용량 미달 과자 등 2건 ▲성분 함량 기준치 위반 벌꿀 2건 ▲이산화황 기준 초과 건조고구마 1건 등 안전 부적합 식품 13건이 발견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식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통보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하고, 식품 정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원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 밖에 방사능검사, 유전자변형식품,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 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조교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은 변화된 소비행태에 맞춰 가정간편식, 온라인 유통식품, 로컬푸드 제품에 대한 검사를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안전한 먹거리가 도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식생활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