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6일까지(일부 시·군은 28일) ‘2020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어촌 인력난 해소 및 어업 전문 인력 육성 등 어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이 군 복무 대신 활용할 수 있으며, 의무종사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23개월이다.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인 어업인후계자(2020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 중 2020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편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도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청 수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별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서 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추천적격자를 선발하며, 병무청에서 최종 편입대상자를 확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출처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