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ㆍ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이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료구매 및 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이다.
마리 당 지원 단가는 한ㆍ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 8000원 등이다.
우선순위는 영세농이 1순위이며,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축산악취 발생 저감을 위한 미생물제제(생균제) 사용농가 순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ㆍ허가증,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4일까지 축사소재지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 내 농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료자금 융자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