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설 명절과 영업제한업종의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앞두고 전라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감염병 예방법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라북도는 지난 5일 전북도청 앞 신시가지 음식점 밀집거리에서 시민들의 신고가 집중된 6개 업체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 결과 6개 업체 모두 위반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및 칸막이 설치를 하지 않은 업체 4곳,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업소 1곳, 위생모 미착용 1곳 등이다.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방역지침 준수 위반 업체 4곳은 과태료 150만원 처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곳은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등을 할 방침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의 이번 기획단속은 해당 업체들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잇따른 도민의 신고와 언론의 보도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 1월 서울 광진구의 한 헌팅포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것과 관련 선제적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북도 특사경, 건강안전과와 전주시 완산구청 직원들로 구성된 6개반 21명이 오후 5시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방역수칙을 교묘히 피해 21시 영업 방역지침을 준수했지만, 편법 영업으로 오후 3시경부터 식사는 판매 하지 않고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젊은층을 상대로 대형 스크린과 특수 조명등을 설치해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반이 확인한 결과 오후 4시경부터 이들 업체에는 입장하려는 이들이 밀접한 채 긴 줄을 이뤄 북적거렸다. 업체 주변과 업체는 약 400여 명의 손님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약 230m²(70평) 남짓한 업체마다 60~100명의 손님이 가득 차 있었다.
업체 내부에는 테이블 간 칸막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m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술에 취한 손님들이 부둥켜안고 춤을 추거나 가까이 붙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다수 확인됐다.
방역지침 준수와 별개로 주방 역시 위법적 사항이 적발된 곳도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수북이 쌓여 있고 이 같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 술안주 등으로 제공됐다.
전북도는 8일부터 음식점 운영시간이 22시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역 내 방역 동참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병행해 해당 업소에 대해 즉시 2주간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지만, 방역지침을 어기는 업체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조기 종식에 어려움이 크다”며 “나와 우리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하고 이를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팀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