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령 개정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였다.
현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실거래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한 조사 권한이 시·군과 국토교통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는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없다.
이에, 전북도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실거래 불법 조사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고 8일 밝혔다.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도내 부동산 이상거래 물건 및 언론이슈 단지, 시장 안정화 목적이 필요한 곳을 도가 직접 상시 또는 기획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권한 확대도 함께 건의하였다.
현재 시스템에서 시·도는 부동산거래의 월간 자료만 조회가 가능해 일자별, 주간별 자료 검색 등 세부내역 조회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간 부동산 실거래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있어 해당 권한을 시·도로 확대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일 도내 부동산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시·군 부동산 중개업 및 실거래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전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내 다른 지역 풍선 효과 및 부동산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시·군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불법행위 유형과 단속 방법, 관련 법령의 숙지도를 높였다.
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군 부동산 관련 업무 실무자들의 단속업무의 중요성 고취와 함께 앞으로 시·군과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모니터링 및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집중하여 도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도의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권한 확대 건의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 단속 및 실거래 교육을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도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