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첫 시작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에 나선다.
경남도와 경상남도수의사회는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병원에 배포·게시하고, 도 및 18개 시군 누리집에도 관련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른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주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들 가구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동물보건 향상 및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달 사업 계획(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월부터는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은 올해 사업예산(총사업비 12억 원)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으로는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내장형 rfid(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이지만,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중 등록비로 먼저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는 ①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 ③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 ④시군은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25%)를 제외한 진료비를 입금하게 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반려동물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복지사업이다”라며 “이 홍보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