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건설특혜·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10:00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진베이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관련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가지는 회의를 개최한다.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윤)는 당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주거용도비율 상향에 특혜가 없었는지 회의록 등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와 관련 당시 심의에 참여하였던 핵심 퇴직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선정, 회의 출석 요구서 통보를 위하여 부산시에 관련 공무원의 주소정보 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부산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박성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시에서 거부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조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시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기본적인 주소자료 제출의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한 퇴직공무원 감싸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시의회에서 자문을 받은 법률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시를 견제하고 시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특위의 정당한 활동이라는 점과 관련 법에 근거한 자료 제출 요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는 보기 힘들다“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9일 제5차 회의에서는 현재 출석 요구된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련 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