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함안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도 논이모작 직불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난 2019년까지 밭농업(밭고정, 논이모작)직불금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 밭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 논이모작 직불금은 선택형 직불제로 분리됐다.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 식량 및 사료작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경작 농지가 1,000㎡ 미만인 자는 사업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목과 상관없이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보리, 밀, 호밀 등 식량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귀리 등 사료작물 및 목초류를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금이 지급되며(휴경면적이나 비가림 등 시설면적 제외) 지급단가는 1ha당 50만 원(㎡당 50원)이다.
군은 오는 3월12일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5월까지 지급 요건 확인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점검(5월31일 한) 과정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이후 논이모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함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