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의정부시는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무보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사고 책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 가입 사전 홍보, 위반 과태료 부과, 무보험 운행 사건 조사 등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해 과태료 부과를 줄이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의무보험 가입대상,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미가입 운행 시 처벌 등 상세 정보를 게시하는 한편, 책임보험 과태료 줄이기 운영 계획의 일환으로 시청 전광판과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을 활용한 광범위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더불어 책임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일반 자가용 기준 미가입 일수 10일까지 1만5천 원, 11일째부터 1일 6천 원씩 누적돼 최고 90만 원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5%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과태료에 대해 규정한 자동차손배법의 입법 취지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담보와 안전 운행 촉진에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요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의 2020년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월 평균 502건으로 2016년 월 1천362건, 2018년 월 777건에 비해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의무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폐차 신청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말소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이다.
의정부시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가입촉구서 발송, 과태료 부과 및 독촉 등으로 미가입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범죄 및 사고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적이지 않은 무보험운행자(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20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50만 원, 이륜자동차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의정부시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에 대해 엄정한 사명감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검사의 지휘 아래 범죄를 수사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 받은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의정부시는 무보험 운행에 따른 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4년 1월 무보험 운행 수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특사경팀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검·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로 조직적·전문적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교통질서 및 법질서 확립에 적극 기여하였다.
특사경팀의 최근 3년간 무보험운행 사건 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사건 송치 2천311건, 범칙금 부과 211건(8천900만 원), 기타 처리 1천831건에 달한다. 이처럼 우수한 사건 처리 실적은 시의 적극적 지원과 특사경팀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안윤배 자동차관리과장은 “무보험운행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무보험운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은 교통사고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