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7,391건 22억원(지방교육세 3억9천만원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9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로 나뉘어 부과되고,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정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금융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 giro.or.kr), 지방세ARS시스템(080-537-3100), 납세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번호판영치.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