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중에 유통되는 성수식품과 즉석 섭취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중점 단속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속한 감시활동에 나섰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특사경은 설 명절에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이 제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4일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대전시는 기획감시 활동 결과 ▲ 제품의 표시사항 일부를 거짓으로 표시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이전 영업 ▲ 무표시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및 사용 ▲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위반 등 모두 4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획감시 활동은 설 명절 이후에도 2월 말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수식품 뿐만 아니라 동절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식품을 중점 감시하여 시민 건강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사범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등 명절 연휴 기간 중 가정내 배달(유통) 식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