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는 '2021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구?군별로 2월 8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 미만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또한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높은 온도의 열을 흡수·재활용하여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도 80% 이상 줄이는 친환경 보일러이다.
울산시는 올해 저녹스 보일러 1만 2,500대 지원(소요예산 33억원)을 목표로 이미 확보된 예산 11억 4,800만 원을 먼저 투입해 구?군별로 저녹스 보일러 1,068대씩 총 5,340대(일반 5,140대, 저소득층 200대)를 1차 지원하고,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2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이다.
올해는 일반 가정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일러 1대당 20만 원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가정은 전년도보다 10만 원 증액된 60만 원을 지원한다.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지원신청을 하기 전에 보일러 제작사(공급자)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한다.
1차 지원사업 신청서는 오는 2월 15일부터 3월 2일까지 관할 구?군에서 접수를 받으며, 잔여 물량이 발생하면 추가 공고를 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지원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였으나, 올해는 접수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 중에서 10년 이상된 노후 보일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따라서 신청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관할 구?군 환경부서에 등기우편 접수(3월 2일까지 접수처에 도달하여야 함)를 권장한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비서류에 교체대상 보일러 제조명판 사진, 시공중인 현장 사진(2021년도 설치함을 증명)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보조금 준수사항 서약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은 관할 구?군의 누리집에 2월 8일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반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원인물질도 적게 나오고 난방비도 아끼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