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영동군이 ‘착한 감면’에 나섰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관내 전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지방세 세제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1개 업소 당 쓰레기봉투 20리터 6장씩을 무상공급하며 소상공인들의 영업부담을 일부 던다.
지방세 세제지원으로는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신고 납부 등 기한연장과 6개월(최대1년) 범위 내 징수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소상공인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수도요금 감면 등의 지원 시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남기를 바란다”라며,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하여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