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 미성동 소재 도깨비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악구에서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등록되었다.
그동안 도깨비시장은 전통시장법이나 유통산업 발전법에 따른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이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도깨비시장은 앞으로 ▲공동시설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상권컨설팅 ▲온누리 상품권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만균 시의원은 “이번 도깨비시장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이윤수 상인회 회장님과 상인회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국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주신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발빠른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힘써주신 박준희 구청장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조금이나마 상인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여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통하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