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태백시는 체계적,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021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태백시 금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정리목표액은 482백만 원으로 지난해 이월 체납액 1,205백만 원의 40%를 정리목표로 잡았다. 이 중 징수액은 25%인 301백만 원, 결손은 15%인 181백만 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잡았다.
시는 남진우 부시장을 단장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서장과 담당자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 운영한다.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에 따르면 연간 2회에 걸쳐 세외수입 체납세액 집중 정리기간(5~6월, 10~12월)을 지정 운영한다.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에는 납부안내문 일제 발송과 징수대책 보고회 및 우수사례 도입?활용 등을 진행한다.
또한, 체납액 단계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금융재산(예금), 급여, 법원 공탁금 등 압류, 민원교통과와 합동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매월 첫째주 수요일 “세외수입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당월 발생 체납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한편, 태백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 유예와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부과금에 대한 징수활동은 물론, 납세자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건전한 납부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