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김포시의회 배강민·김계순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207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대상 ▲지원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필수업종 지정,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관련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김계순 의원은“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상황에도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필수노동자를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