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안산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올 1월1일부터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격하되는 시점까지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임차인 570곳으로 전년도에 비해 60여 곳 늘어났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50% 감면해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 연장 등의 지원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19일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감면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콜센터 또는 시 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