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강릉시는 13월의 급여라고도 불리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말정산환급금을 올해도 조기 환급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경제 및 지역경제의 침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환급신청을 독려하여 국세 환급이 확정되는 즉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근로소득) 환급신청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기존 14일 소요되던 기간을 환급신청 익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조기환급과 관련하여 환급서류의 간소화를 병행 진행하기로 하였다. 지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 환급금을 확정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미첨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강릉시가 관할 세무서에 확인 후 조속히 환급업무를 진행한다.
환급신청 방법으로는 인터넷신고, 방문접수, 우편 등이 가능하며 환급과 관련한 안내는 강릉시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함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증대를 기대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통해 세무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강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