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울산시는 ‘2021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60곳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지난 2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최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심의는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정을 기하기 위해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는 블라인드 처리해 진행했다.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는 3월부터 취득세 등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와 과세물건 누락여부, 감면부동산의 목적사업에 적정한 사용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특히,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고려해 세무조사 방법과 시기, 조사기간 등에 기업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세무조사 15일 전까지 세무조사일정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를 20일 이내에 납세자들에게 알리며,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자세하게 안내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정기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며, “기업맞춤형 컨설팅 위주의 정기세무조사 실시로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업 환경을 고려해 세무조사 연기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울산광역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과 고용우수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 중소기업은 3년간, 유공·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며, 대부분 구·군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 해당한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