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부산시는 지역기업의 제품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을 위해 「2021년 제조물책임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추진한다.
제조물책임보험은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한 제조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건’ 등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수출조건 계약사항으로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그 중요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 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책의 하나로 시비 6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해 172개 지역기업을 지원했다.
협약에 따르면 ▲가입 업체당 보험료의 20%, 최대 1백만원까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두 협약기관(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을 통해 보험가입 시, 일반보험사 대비 단체보험 할인 20%가 추가 적용되어, 기업은 최대 40%까지 할인혜택을 받게된다. 더불어, ▲협약기관별 기존 회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부가혜택(여행, 건강관리, 생활 쇼핑몰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어 호응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산상공회의소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보증손해운영부로 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유례없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 속에서,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이 보험가입이 필수적인 수출기업의 재정부담완화는 물론이고, 사고 발생 시 지역기업의 경제적 타격완화를 위한 안전망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