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광주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는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배달앱에 등록된 전문 음식점을 특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3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설 연휴에도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선제 관리 차원에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배달앱 등록 음식점 중 배달앱 업소 정보와 영업신고 정보가 불일치하는 등 위생 취약 의심 업소를 선별해 지난 1월19일부터 2월5일까지 원산지 표시사항과 위생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결과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등 원산지 거짓표시 5곳 ▲원산지 혼동표시 1곳 ▲원산지 의무대상 품목 미표시 7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또는 보관 8곳 ▲무표시 제품 사용 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시설기준 위반 4곳 등 총 32곳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업소 외부를 시트지 등으로 가려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는 형태로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냉장?냉동고 보관상태 불량 등 위생관리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업소 중 원산지 표시사항을 위반한 6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 통보하고,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26곳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현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경우 반드시 배달업소 상호와 업체 정보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대상 업소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뽑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광주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