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양산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업량은 1,000마리에 한해 지원되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 지원하고,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고,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늘고 있다”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