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무료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2021년 3월 24일까지 1년 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부숙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돼 배출시설이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의 결과가 나와야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다.
축사면적에 따라 신고농가는 배출시설이 돼지 50~1000㎡ 미만, 소 100~900㎡ 미만, 가금 200~3000㎡ 미만으로 연 1회, 허가농가는 돼지 1000㎡이상, 소 900㎡이상, 가금 3,000㎡ 이상으로 연 2회의 의무검정을 받아야 하며 3년 간 검사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올해 3월 25일 부터는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및 처리하면 최소 30만 ~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측정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5~6곳 이상 퇴비를 채취해 균일하게 혼합한 후 500g 정도를 시료 봉투에 담아 신청서(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병리곤충팀 내 구비)를 작성하고 농업인경영체 등록증(혹은 축산업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조기에 정착돼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실시해 달라”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