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박남춘 시장)는 인천문화예술회관 회의장에서 「제3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기념행사 및 학대피해노인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솔루션 구축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법정기념일(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일로 지정된 지 올 해로 3회를 맞이했다.
기념행사에는 가정 내 학대를 극복한 학대피해어르신의 사례도 샌드아트로 발표하였으며, 일반인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어 노인학대는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의식 확산을 위한 긍정적 여론형성 마련을 위해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가정 내 학대를 사회문제로 공론화시키는 한편, 은폐되는 노인학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인학대 대응체계시스템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다.
이현애 여성가족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보호를 위해 노력해 온 관련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며, 단 한명의 어르신도 학대받지 않도록 노인학대와 노인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행사에는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관련 종사자 등 150여명 참석자를 대상으로 전국에서는 최초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온 「인천광역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모니터링사업」에 대한 실태분석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었다.
윤병석 노인정책과장은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인보호사업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 제고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유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 하반기에 1개소 추가 설치하여 향후 인천시 전역의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인천노인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노인복지 정보 제공 및 연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만약 노인학대가 의심된다면,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