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7만 6748명에게 2월부터 6개월 간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체납이 없고 지난 1년간 시에서 부과한 지방세를 납기 내에 성실히 납부한 시민 37만 6748명 전원이 혜택을 받는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오는 7월 31일까지 지역 내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1통 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시는 매년 2회에 걸쳐 면제 대상을 선정한다.
지난 하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2만 7239건이다.
이 중 8356건이 성실납세자로 668만 원의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선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자 중 1000명을 추첨해 1년 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받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