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파주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파주시 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이며 지난해까지 별도로 시행한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을 통합·운영하면서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보일러 및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 7천만 원~7억 2천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방지시설을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8일까지며,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사업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환경보전과장은 “설치비 지원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