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청북도는 농어촌민박시설 업주들을 대상으로 올해 6. 9일까지 가입기한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리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기존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펜션 가스누출 및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농어촌민박시설이 추가되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충북도 및 시·군은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보험 미가입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험안내 및 가입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문의는 보험사별 대표전화로 가능하며, 시·군 안전총괄부서 및 농업정책부서에서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재난을 일으킨 사람의 배상책임원칙을 확립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기한 내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