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충북도는 2월 5일 괴산군 장연면 종오리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 고병원성(H5N8형)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도는 2월 6일 발생농장(15천수) 살처분을 완료한데 이어,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농가(2호, 42천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괴산군 전 지역 가금농장에 대해 7일간(2. 6 ~ 2.12)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3~10㎞ 방역대내 가금농가 15호(478천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지속하고 2월 7일까지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충북도는 최근 연이어 종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종오리농장 알운반차량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2.6일부터 8일까지 48시간 도내 종오리 알운반 전 차량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운행중지 기간 차량 내?외부를 일제 세척?소독토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설명절 기간 이전(2.8~2.10) 도내 종오리 전 농가(12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통해 추가 잠재된 감염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히면서,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농장 종사자를 비롯하여 외부 방문자들은 축사 출입 전 반드시 소독을 거치고 축사 간 이동시에도 전용장화와 덧신을 교체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내 고병원성 AI는 금번 발생을 포함하여 총 7건이며, 이중 종오리농장 발생은 4번째이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