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손희역)는 5일 시설관리공단 정수원을 방문하여 2020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지적된 대기오염방지설비(바이패스관)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제256회 임시회에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청취 후 정수원 화장로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설비를 설치된 지 7년이 지난 시점에 관련법을 위반하여 바이패스관 설치 이유를 묻고 복지환경위원들은 5일(금) 현장방문을 통해 관련시설 등을 점검했다.
정수원 화장로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있어 2013년 대기환경보전법 준수를 위해 특허청에 등록된 방지설비를 도입 설치했으나,
작년 7월 금강유역환경청 현장점검 시 정수원 대기오염방지 설비에 설치되어 있는 바이패스관이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 제2호에 위반으로 적발되어 7월에 바이패스를 철거 하고, 그해 11월에 2,1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