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솔루션, 브레인기자] 대전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9개소 외 추가로 8개소에 대해서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10일간)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시행기간동안 시·구청에 요청하여 주차허용 구간ㆍ시간(09:00∼18:00)에 대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시장주변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소방시설 구간,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 할 예정이므로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 한시적 허용(8개소) : 용두시장,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 상시 주차허용(9개소) : 태평시장,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보도자료출처: 대전경찰청]